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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주요업무
01.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R&D 
   • 정관 : 제4조 제1항
   • 사업 내용
     - 펌프·유체기계 분야의 에너지 효율 향상 
     - 탄소중립 실현을 위한 정부/지자체 위·수탁 연구과제 및 기술개발 사업 수행

02.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
    • 정관 : 제4조 제2항
    • 사업 내용
      -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교육, 기술 세미나 개최
      -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전문 지식 출판물 발간
​
03. 해외 선진기술 견학 및 수출 지원 
    • 정관 : 제4조 제3항
    • 사업 내용
      - 글로벌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견학단 운영 
      - 회원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·마케팅 지원
    • 관련 법령
     「대외무역법」,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 
04. 공공조달 단체표장(공동상표) 대표법인 및 단체표장 브랜드 가치 제고
    • 정관 : 제4조 제4항. 6항
    • 사업 내용
      - 공동 브랜드(단체표장)  브랜드 운영·관리   
      - 조달청 '우수조달 공동상표' 등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 대표법인 업무 수행
    • 관련 법령 
     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」,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」,「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및 관리규정 」 
  
05.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·평가 사업
    • 정관 : 제4조 제5항
    • 사업 내용
      -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제도 운영 
      - 공인 시험·검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능 평가 및 검사 업무 수행

06. 우수기업회원 정보제공 및 추천 / 산업 동향 조사
    • 정관 : 제4조 제7항
    • 사업 내용
      -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협력을 위한 산업 데이터 조사 
      - 수요기관 지명경쟁 등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· 검증 · 정보제공 · 추천
    • 관련 법령
     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」
     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」

07. 전시·박람회 및 기술전 개최
    • 정관 : 제4조 제8항
    • 사업 내용
      - 국내외 펌프·유체기계 전문 전시회 기획 및 주관
      - 회원사 공동관 구성을 통한 기술 홍보 및 비즈니스 매칭

탄소중립 시대의 고효율 유체기술, 대한펌프유체산업협회가 이끌어 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