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설립 목적
협회는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액체 및 기체 등을 이송하는 펌프·유체기계분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발표 및 교육과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해 유체기계 산업의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산업기술을 신장시켜 대한민국 산업분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▣ 사업
1. 펌프·유체기계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및 위ㆍ수탁 사업
2. 펌프·유체기계분야의 기술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세미나 및 출판 사업
3. 펌프·유체기계의 해외 선진기술 견학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사업
4. 펌프·유체기계 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체표장 개발·관리·운영 사업
5. 펌프·유체기계분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·평가·시험·검사 사업
6. 국내·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품질 고도화를 위한 단체표장의 대표법인 수행
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산업동향 조사, 우수기업 발굴· 검증 및 정보제공 사업
8. 국내·외 전시·박람회·산업전·기술전 등의 기획, 주관, 참관 및 공동 개최
9.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협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